메인화면으로
'재건축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으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재건축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으로

건교부 추진…6월부터 등기부등본에도 실거래가 기재

올해부터 주택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데 이어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파트 분양권,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모두 실거래가 신고 대상**

14일 건설교통부는 "현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추가부담금과 프리미엄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매매시점에서 실제 납부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되고,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그동안 토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만 신고해 왔지만 앞으로 추가분담금과 프리미엄까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만 있고 건물은 없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프리미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논란과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미 소득세법상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거래가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리미엄과 추가분담금이 실거래가 대상에 포함되면 특히 강남권의 재건축 입주권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층별·평형별 실거래가 인터넷 공개**

건교부는 또 담합 등을 통해 아파트의 호가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을 층별·평형별로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려면 일정 기간 자료가 축적돼야 하고, 공개에 따른 관련 근거법 정비, 공개 범위와 방법,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있어,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을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실거래가 공개는 개별 아파트가 아니라 거래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층별·평형별 최고가, 최저가의 형태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올해 6월부터는 부동산 등기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돼 등기부등본만 떼어 보면 개별 아파트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