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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둘러싸고 전현직 관료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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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둘러싸고 전현직 관료 정면 충돌

재경부 "이동걸 위원, 마차의 앞뒤 구분 못하는 거 아니냐"

자본시장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전현직 금융정책관료가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먼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자본시장통합법을 상정하려고 추진 중인 정부에 대해 포문을 연 것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다.
  
  그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자본시장통합법 초안(6월 중 발표 예정)을 겨냥해 지난달 말 "재경부가 예상되는 부작용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과장된 목표만을 내세워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마차 뒤에 말을 매단 형국으로 말이 마차를 밀면 마차가 앞으로 나아가기(긍정적 효과)보다는 마차가 뒤집어질(부정적 효과)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자본시장 관련기관들에게 실력 키울 수 있는 기회 줘야"
  
  이에 대해 재경부는 2일부터 공식사이트(www.mofe.go.kr)를 통해 최근 은행과 보험업계, 그리고 이들 업계와 관련이 있는 민간연구소들이 제기하는 비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안 제정 실무자인 최상목 증권제도과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 경쟁력 강화의 주춧돌' 이라는 반론문에서 "업역간 이익을 따지거나 대안없는 비판을 말라"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마차 뒤에 말을 맨 형상으로 묘사한 것은 마차의 앞뒤를 잘못 알거나 마차가 말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오는 주장"이라며 이동걸 위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나아가 그는 "세계는 지금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1986년 영국의 투자서비스법(FSA), 2001년 호주 금융개혁법(FSRA), 2002년 싱가포르.홍콩 증권선물법(SFA), 2006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이 그 예라는 것이다.
  
  최 과장은 "정부도 세계적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동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온 방향과도 일치한다"면서 "특히 작년부터 우리 자본시장이 질적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제는 제도개편의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자본시장 관련기관들이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통합법 제정의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서 "정부는 법적 제약요인을 해소하여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통합법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투명하고 공개적 입법 추진임을 반증"
  
  최 과장은 "통합법 제정 작업이 세심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과정도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해 왔다"며 일축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2년에 걸쳐 금융연구원, KDI, 증권연구원, 서울대 금융법센터 등이 참여하여 전체 금융법 통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연구결과는 금번 통합법 제정작업에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또 2005년 초부터 영국, 호주 등 7개국의 자본시장관련 입법례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였으며,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자본시장 통합법 실무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책 입안 절차도 그 어떤 정책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주장이다. 최 과장은 "통상적인 정부의 입법절차와는 달리 자본시장통합법은 아직 내부 입안단계임에도 불구하고 5차례의 설명회와 4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면서 "최근의 통합법을 둘러싼 논쟁은 얼마나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과장은 "금융투자업의 겸업과 부수업무 확대가 자본시장의 경쟁 촉진과 투자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업인 금융투자업에 경쟁력이 없는 금융기관이 비금융업무인 부수업무에서 수익을 올려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업계의 현실을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자본시장은 특정인 전유물 될 수 없어"
  
  또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소액결제서비스 참여를 허용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최 과장은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보유 현금(예탁금)만을 결제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금융투자회사별로 순채무한도(대외송금을 할 수 있는 금액과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그 한도에 해당하는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예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가 지급결제망으로 전이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최 과장은 "자본시장 통합법이 특정 대기업집단이나 업계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이동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 과장은 "자본시장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핵심인프라"라며서 "효율적인 자본시장과 경쟁력있는 금융투자회사 없이 은행·보험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고 우리 실물경제를 이끌어갈 혁신적 기업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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