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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 허용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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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 허용해도 되나?"

[공청회] "예기치 않은 사태 누가 책임지나?"에 정부 "걱정 말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0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은행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기능'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 주면 예기치 못한 사태 우려"
  
  공청회에 참석한 은행과 보험측 인사들이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출범하게 될 금융투자회사에게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토론자 중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강호 대한생명 전무는 "보험업계에도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해달라"면서 금융투자회사로 전환될 증권사 등에게만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동원 국민은행 부행장은 "보험업계도 지급결제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지급결제기능은 이제 기본서비스가 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부행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은 지급결제서비스 중심이었던 금융산업을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안정성이 함께 향상되면 바람직하겠지만, 효율성 향상의 대가로 치러야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김 부행장은 "국민은행의 경우 하루에 2200만 건의 결제작업을 처리하는데, 단일 은행으로는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면서 "이러한 결제작업이 금융투자회사에게까지 허용이 된다면, 복잡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답변해야 할 곳은 바로 한국은행인데, 정작 한국은행이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부행장의 발언에는 은행 고유업무 침범에 따른 수익감소 우려 등에 대한 불만이 짙게 깔려 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 기존의 증권사 연결계좌가 이탈해 지급결제 건수가 30%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지급결제업은 은행의 핵심 금융업으로 보호돼야"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지언,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들도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급결제 업무에 대해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은행의 불만에 힘을 실어줬다.
  
  은행업 중 지급결제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뢰성과 건전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에 허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제자들은 절충안을 내놓았다.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포괄주의로 전환해 부수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겸영을 허용하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업종간 핵심 금융업은 겸영을 금지하되 핵심 금융업의 범위는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발제자들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은행업의 핵심 금융업은 수신업과 지급결제업, 보험업의 핵심 금융업은 보험인수업, 금융투자업의 핵심 금융업은 매매업 및 중개업"이라면서 "핵심 금융업의 겸영과 관련하여 특정 업종의 핵심 금융업이 타 권역에서 이미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지급결제업무 확대에 따른 위험성 과장하지 말라 "
  
  이에 대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박준 변호사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업종을 기준으로 참여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일정한 참가자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도 "중요한 것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참여할 때 생기는 시스템의 부담"이라며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이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급결제기능 허용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자 공청회가 끝난 뒤 이지언 위원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지급결제업무는 본질적으로 수신업무에 의한 발생한 예치금에 대칭되는 업무"라면서 "증권사의 고객예탁금도 예치금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접근 자체가 낡은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금융투자회사에게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은행 쪽에서 지급결제업무를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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