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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하이닉스에 3억700만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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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하이닉스에 3억700만달러 배상 판결

'램버스의 기술특허 침해 이유…삼성전자도 유사 소송 중

  미국 법원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메모리칩 기술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반도체 설계회사인 램버스에 약 3억700만 달러(29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램버스는 세계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일 뿐 아니라, 앞서  미 법무부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 DRAM 반도체 가격담합 혐의로 임원에 대한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업체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램버스는 지난 2000년 이후 미국에서 팔린 하이닉스반도체 44억 달러어치에 대한 로열티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원은 램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SD램으로 알려진 D램 컴퓨터 메모리 타입에 대해 3050만 달러, DDR SD로 알려진 타입에 대해선 2억7640만 달러를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측 변호인단은 "관련 기술특허는 이미 업계에서 채택돼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특허 사용료 배상요구는 무효"라면서 "이번 평결은 소송의 첫 번째 단계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측은 항소심에서 램버스가 경쟁을 저해하는 방법을 동원해 현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하이닉스가 이번 평결 이후 램버스와 협상을 통해 소송을 종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하이닉스 건이 합의되면 다른 사건도 전례에 따라 합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이번 평결을 통해 램버스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난야 등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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