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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WTO통상분쟁, 2심에서 美에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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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WTO통상분쟁, 2심에서 美에 패배

하이닉스, "현지생산.우회수출 등으로 관세 타격 없어"

하이닉스반도체를 둘러싼 한미 통상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절패널 1심에서 승리했던 한국이 2심에서 미국에게 패배했다.

***WTO 한미통상 분쟁 2심에서 美측 승소**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 상소기구는 27일(현지시간)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난해 분쟁조정패널 1심 판정을 뒤집었다 .상소기구는 쟁점사안인 미국의 상계관세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담고 있지 않지만,미국측에서 제시한 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특정 자료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1심 패널의 판정을 파기했다.

이번 분쟁은 미국이 지난 2003년 6월17일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해 44.71%의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데서 비롯됐으며 한국은 같은 해 8월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했었다.

WTO분쟁조정패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당사국에 배포한 예비 및 확정 보고서에서 미국이 상계관세의 근거로 삼은 한국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구조조정과 관련, 미국측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는 취지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WTO는 당시 자국의 반도체산업에 피해가 있었다는 미국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으나 한국 정부와 채권은행단의 지원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는 불충분하다며 이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보고서가 WTO 회원국들에 회람되는 절차가 끝난 뒤인 지난 3월30일 상소기구에 제소했으며 한국도 4월11일에 상소기구의 재검토를 요청한 끝에 2심에서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게 관세철폐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국측으로는 상소기구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상계관세가 당분간 존속되는 낭패를 보게 됐다.

***하이닉스, "현지생산.우회수출 등으로 관세 타격 거의 없다"**

대우증권은 그러나 28일 분석보고서에서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닌데다 최종판결에서도 불리한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대미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역 수출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세액이 무시해도 좋을만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하이닉스가 미국 현지공장 생산물량으로 미국과 유럽지역을 채우고 있고 우회수출 방법을 통해 실제 관세 부과 대상 수출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올 연말에 가동에 들어가는 대만 프로모스 공장과 2006년 초 가동 예정인 중국공장을 활용할 경우 상계관세로 인한 영향은 더욱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도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도 관세가 부가된 조건에서 다각도의 대책을 통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해 매출이나 순이익 면에서 큰 차질을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관세를 피할 수 있는 현지생산, 그리고 우회수출 등의 방식을 동원해 관세 부과에 따른 손실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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