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임원 3명이 D램 가격을 담합한 죄로 미국에서 징역을 살게 됐다. 반도체 업계에서 국내 기업의 임원이 해외에서 기소돼 현지에서 징역을 살게 된 것은 지난 2일 하이닉스의 임원 4명이 같은 혐의로 5~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삼성전자의 D램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이모 씨가 가격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고,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마케팅 담당인 강모 이사와 독일법인에서 판매 담당자로 있는 이모 이사도 미국에서 각각 7개월의 징역을 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징역형과 별도로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형도 부과 받았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3년 동안 독일 인피니온, 일본 엘피다사 등 다른 D램 제조업체의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해 D램 가격을 담합한 후 미국 소비자들에게 D램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미국 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혐의에 대한 별다른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 이들은 또 현재 법무부와 미 연방수사국(FBI)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D램 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이들이 미국 당국에 순응·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은 이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등 별도의 국제적인 사법 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의 토머스 바넷 반독점담당 차관보는 "이들은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첫 번째 삼성 임원들"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D램 업계의 가격 담합에 관련된 개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실형 선고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 법무부가 기소한 개인은 모두 12명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D램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의 앨버토 곤잘러스 장관은 "회사만 벌금을 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개인들이 징역을 받아야 진정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곤잘러스 장관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해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들에 가차 없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부과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앞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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