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클린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클린카드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는 결제가 안 되도록 용도가 제한된 신용카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발표했다.
클린카드는 2004년부터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조폐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기업,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용돼왔다.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올해 일괄적으로 20% 삭감돼, 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 1830억 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기관 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및 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 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직원 격려 등을 해야 할 때는 과장 이상 직급에 지급되는 월정 직책급을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공무여행을 통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인 용도가 아닌 국내외 출장 등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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