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상속증여세에 도입된 '완전포괄주의'를 소득세에도 확대적용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조세저항을 이유로 철회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중장기 조세개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바 없으며, 중장기 조세개혁 정책은 2월 중순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면서 "소득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은 2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인 '중장기 조세개혁 정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
소득세 완전포괄주의는 신종 금융상품 소득 등 새로운 소득이 생길 경우 관련 세법에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는 한 그런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는 등 모든 소득에 예외 없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형 소득세는 법 조문에 명시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지난해 2월 중장기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소득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는 조세이론상 문제가 없으나 조세저항 등 현실적인 걸림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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