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계 도급순위 5위인 대림산업이 수백억 원의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끝에 300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대림산업은 1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 314억6700여만 원의 법인세 등 추가납부액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추징세액은 대림산업의 자본금 1조9426억여 원의 1.6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30일까지 추징세액을 일단 완납한 뒤 추후 이의신청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4월 재건축 과정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공무원 매수에 의한 설계 변경과 분양가 인상 등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동시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받았다.
대림산업 측은 "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면서 "국세청의 추징은 세금탈루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림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지난 4월 20일 세무조사 착수 이후 8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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