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자동차업체들이 모두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불법 하도급 혐의로 5대 완성차업체 조사 중"**
공정위는 2일 "현대, 기아,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등 불법 하도급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각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거래내역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 담당 직원들은 최근 이들 5개 업체를 방문해 1주일 이상 납품업체와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업체들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조사 결과, 완성차 업체들은 다른 업종의 기업들에 비해 경영혁신 등을 이유로 훨씬 빈번하게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한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거래대금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납품업체에 원가절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철과 화학 업계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 8월에는 정보기술(IT) 업계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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