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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불법매매 난자 이용했을 수 있다"

경찰, 관련자들 소환…민노 등 "노성일 책임 져야"

불법 난자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미즈메디병원 등 강남 유명 산부인과 관계자들을 9일부터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불임 여성들에게 불법 매매 난자를 시술했는지 조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경찰 "올해 들어서 불법 거래 난자 시술됐을 가능성 있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미즈메디병원 등 강남 소재 유명 산부인과 4곳 관계자를 9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난자 브로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불법 매매 난자를 불임 여성들에게 시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병원이 불임 여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난자 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했는지 여부도 캐물을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1월 이후 불법 매매된 난자가 우리나라 불임 여성들에게 시술됐을 가능성에 주목해 병원 4곳에서 압수한 의료 기록과 난자 브로커의 고객 명단의 대조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한 인공 수정 시술 동의서에는 난자를 기증받을 때 반드시 적도록 돼 있는 난자 공여자의 기증 의사가 빠져 있는 등 부실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올해 들어 불법 거래된 난자를 시술했다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생명윤리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난자를 매매하거나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노성일 이사장 처벌 불가피"…"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위원 사퇴해야"**

한편 전날 불법 매매 난자인 줄 알면서도 인공 수정 시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노동당은 "경찰은 미즈메디병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난자 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시술을 한 노성일 이사장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노성일 이사장이 장관급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난자가 매매를 통해 돈벌이 대상으로 취급돼 온 사실을 묵인하고 이를 부추겨 온 노성일 이사장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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