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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불법 거래…일본 '밀거래' 브로커 42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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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불법 거래…일본 '밀거래' 브로커 42억 챙겨

여대생 '돈 때문에…', 강남 유명 산부인과 연루 가능성도

최근 국내에서 난자 불법 거래가 적발된 데 이어 일본 불임 여성들에게 난자 매매를 알선해 온 브로커가 적발됐다. 또 인공 수정 시술을 한 강남 일대 유명 산부인과 4곳을 상대로 브로커와의 연계 가능성도 조사되고 있다.

***일본에까지 난자 밀매…브로커 42억 원 챙겨**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일본 불임 여성에게 한국 여성의 난자 구매를 알선해준 혐의로 유 모(40) 씨 등 10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유 씨 등은 인터넷에 난자 매매 사이트를 만들고 국내 여성들에게 건당 300만~500만 원에 난자를 사들여, 일본 여성에게 건당 1700만 원을 받으며 모두 249회에 걸쳐 4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 1일까지 일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본 불임 여성을 모집해 우리나라로 데려와 인공 수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본에 개설한 사이트에 "한국의 젊고 건강한 교양 있는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각종 건강 검진을 거치기 때문에 성병, 에이즈(AIDS)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광고해 왔다.

이들은 올해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발효돼 난자 불법 매매 단속이 강화되자, 난자 거래를 한 여성들을 말레이시아로 데려가 시술을 받게 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씨 사무실에서 발견한 명단에 기재된 일본 여성이 380명이나 돼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판매자 대부분 여대생…'경제적 이유'로 난자 '시장'에**

지난 5일 서울경찰청도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난자 매매 및 대리모를 알선해 3700만 원을 챙긴 김 모(28)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불임 부부들의 쉼터'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든 뒤 약 10건의 난자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체 조건이 좋은 대학생 등 약 100여 명의 여성들이 300만~400만 원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이들 여성들의 얼굴 사진, 건강 검진 결과, 학력 증명 등을 받아 난자 구매자와 거래를 주선해 왔다.

경찰은 김 씨 소개로 난자를 거래한 혐의로 난자 제공 여성 3명과 불임 여성 3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여성들은 대부분 '대학 학비', '카드 빚' 등 경제적인 이류로 자신의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유명 산부인과 난자 불법 거래 관련 혐의**

경찰은 또 인공 수정 시술을 한 강남 일대 유명 산부인과 4곳 등이 유 씨 등과 연계돼 있는지를 조사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인공 수정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일본인을 상대로 한 시술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병원 측에서 난자 매매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병원 측에서 난자 매매 사실을 알고도 시술을 해줬을 경우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강남 일대 산부인과에서 난자 매매를 통한 인공 수정 시술, 연구를 위한 난자 채취 등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나 이를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난자 채취 부작용 심각…생명윤리법 구멍 '숭숭'**

한편 이번에 경찰에 입건된 난자 제공 여성들은 난자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난자 채취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공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할 때엔 보통 한 달에 한 개씩 나오는 난자를 한 번에 8~10여 개씩 '억지로' 배출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이 과정에서 과배란 유도제가 투여되는데, 이 호르몬 주사는 난자 제공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20~30%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할 경우에는 불임, 난소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난자 공여는 환자와 난자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무상 기증하는 것만 가능하고 정자ㆍ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난자 거래 알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으나 난자 제공자와 수요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일선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도가 훨씬 낮은 것이다.

또 난자를 채취할 때 난자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서에 난자 제공자의 서명란이 빠져 있는 등 난자 매매에 의한 인공 수정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 수정 시술 병원들이 시술에 쓰고 남은 잔여 배아나 남은 난자의 관리 실태도 제대로 조사돼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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