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선자금 관련 문제 등이 담긴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테이프'의 일부 내용이 MBC 등 각종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직후 삼성그룹은 이날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도청 테이프 관련) 보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인터넷신문 포함, 모든 매체에 법적 대응"**
삼성그룹은 "도청 내용 보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만큼 소모적인 취재경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신문, 방송에 인터넷 매체까지 모든 매체의 보도가 법적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사별 보도 수위에 따라 대규모 연쇄 소송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삼성측은 각 언론사별 보도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사안별로 달리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불법 도청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사실 유무에 관계 없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며,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테이프 내용이 우리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든 만큼 뭐라고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1999년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청 테이프를 구입하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하지만 실체가 분명치 않은데다 테이프를 구입할 경우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거절했다"고 밝혀 문제의 테이프의 존재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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