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국, 환란 당시 중앙은행총재에게 배상판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국, 환란 당시 중앙은행총재에게 배상판결

FT "정치적 배경없는 총재만 희생양"

태국의 전 중앙은행 총재가 1997년 외환위기 때 외환 정책의 실패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거액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태국, 환란 당시 중앙은행 총재에게 거액 배상판결**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태국 민사법원은 1일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태국 중앙은행 총재였던 렁차이 마라카논에게 고정환율제 방어를 위해 사용한 1천8백60억바트(약 4조5천7백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렁차이 전 총재가 투기세력과 일전을 치르면서 타이의 외환보유액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서 공무원이 정부에 미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 법률에 근거해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01년 태국중앙은행과 외환평형기금(EEF)은 “직무태만으로 보유 외환을 축냈다”며 렁차이 전 총재를 고소했다. 렁차이는 한 달내에 이같은 거액을 태국 중앙은행에 물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사유재산을 압류당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바트화에 대한 투기세력의 공격이 개시되기 몇년 전부터 경상수지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하는 상황에서 고정환율제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단기상환인 외환표시 채권이 70억 달러가 넘어섰는데도 유착이 심한 태국 정.재계는 고정환율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중앙은행은 재정경제부 관할이어서"변동환율제가 실시되면 외채부담이 커져 심각한 타격을 입게된다"며 반대하는 기업들과 이들과 유착한 정치인들의 압력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태국에서는 98년 외환위기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돼 몇몇 정치인과 정책결정자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으나 태국의 금융위기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은 렁차이 전 총재가 유일하다. 이때문에 렁차이의 변호인단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태국 영자지 <더 네이션>을 인용해, "렁차이는 희생양”이라고 태국정부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태국은 바트화 평가절하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봤고, 정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렁차이는 정치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손쉬운 목표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