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사면권의 남용을 막는 사면법 개정안을 19일 제출한 데 이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23일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야당 연대'를 선언했다. 이들 야당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을 통해 오는 8월15일 예상되는 노무현대통령의 정치인 사면을 원천봉쇄한다는 입장이어서, 열린우리당을 곤혹케 하고 있다.
***노회찬 "노대통령 8.15 정치인사면 저지하겠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석탄일에 역대 대통령이 그래왔듯 노무현 대통령 또한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했다지만, 불법대선자금으로 사법처리된 강금원씨가 사면되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이해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맹성토한 뒤 “현행 사면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8·15 정치인 특별사면도 방지할 수 없으며, 안희정을 포함한 ‘힘있는’ 자들만을 위한 잔치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 이번 사면법이 8.15 정치인특사를 막기 위해 긴급발의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의원은 “사면권이 헌법 제79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밀실에서 법적근거 없이 단행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민노당은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개정안은 선거법·정치자금법·조세포탈·분식회계범 등에 대해선 사면 및 복권·감형까지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의원 개정안은 또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교정 및 형사정책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며, 그 중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등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상신할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대법원장은 심사위원회에 특별사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에 이 의견을 첨부토록 하며 이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총공세에 우리당 '전전긍긍'**
한편 이에 앞서 제출된 이성권 의원안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자에 대해 노회찬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사면을 배제토록 했지만, 심사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경우 특별사면을 가능하게 했다. 또 특별사면 단행 1주일전에 대상자 명단, 죄명 등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들 야당은 이번 사면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노대통령의 8.15 정치인 사면을 저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열린우리당을 곤혹케 만들고 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따가운 여론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의중을 가늠해 8.15 정치인 사면 '바람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야당의 사면법 개정안에 우리당은 저지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우리당의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우리당을 전전긍긍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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