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4일 대만 독립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분열국가법>을 공식적으로 통과, 발효시켰다.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이 법안에 대해 '전쟁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대만과 미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양안관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중, 무력사용 허용하는 <반분열법> 공식 발효 **
중국 전인대 제10기 3차회의는 이날 폐막식에 앞서 반분열법 표결을 갖고 찬성 2천8백96표, 반대 0표, 기권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표결 이후 바로 서명함으로써 이 법안은 이날 즉시 발효됐다.
이날 통과된 반분열법은 총 10조로 구성돼 있으며 8조에서 전쟁이나 무력 등 구체적인 수단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대만독립기도세력에 대해 “비평화적인 방식 및 기타 조치로 국가주권과 영토통일을 지켜낼 것”이라고 경고해 사실상 무력 통일을 할 수 있음을 선포했다.
비평화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경우로는 ▲대만독립분열세력이 어떤 명분이나 어떤 수단을 동원하던지 간에 중국으로부터 대만 분열을 야기하려 할 경우 ▲대만이 중국에서 분열하게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 등 세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평화통일 가능성의 완전 상실’ 문구는 초안의 ‘평화통일조건의 완전 상실’에서 일부 수정된 것이다.
반분열법은 또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비평화적 수단 사용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해 ‘선 선전포고-후 전인대 추인’을 허용, ‘비상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 법은 1조에서는 법안 제정 목적으로 ▲대만독립분열세력의 국가 분열 초래를 반대, 억제 ▲평화통일 촉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국가주권 및 영토 통일 보호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 보호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임을 강조하고 대만문제는 중국 내전의 유산임을 적시해 미국 등 외국세력의 양안 문제 개입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원자바오 총리, “평화통일 위한 것이지 ‘전쟁법’ 아냐”**
중국 당국은 그러나 반분열법이 국제사회에서 무력 통일 수단을 위한 법정 정비로 비쳐지는데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도 이날 전인대 폐막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반분열법’은 양안관계법을 강화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평화통일을 위한 법이지 대만국민을 겨냥한 ‘전쟁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분열법은 양안간 인적 교류 추진과 경제합작 및 직접3통추진, 교육.과학기술.문화 등 각 방면의 교류를 장려하고 대만 기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 법은 단지 대만 독립 세력을 억제하고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분열법도 이러한 내용과 함께 “협상과 담판을 통한 평화통일방안을 지지한다”면서 공식적인 양안간 적대 상태 종식, 양안관계발전 로드맵 작성, 평화통일단계, 대만 당국의 정치적 지위, 대만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활동공간, 기타 평화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 긴급회의 소집, 26일 1백만명 규모의 규탄대회 예정**
중국의 반분열법 제정이 공식 통과돼 바로 발효되자 직접적인 대상국인 대만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국이 요동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대만 <중앙사>에 따르면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바로 국가안전회의를 소집해 정부 관계기관 장관들을 불러들여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마잉쥐(馬英九) 타이베이시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반분열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개서신을 발표했으며 대만 국민 대다수는 현상태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만 내에서는 중국의 반분열법에 대항해 반병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고 민진당은 오는 26일 전국에서 1백만명이 참가하는 반분열법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대만 행정원장은 반분열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 개정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천 총통의 민진당이 패배한 이후 물건너갔던 대만 독립 및 국민투표 시행을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안 현상유지를 주요 전략 목표로 삼고있는 미국 정부도 중국이 반분열법 검토에 착수하자마자 “양안관계의 긴장완화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스콧 멕클랠런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거부하긴 했으나 중국에 법안 검토 및 통과의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반분열법을 통해 미국 등 외세의 양안관계 개입 반대 입장을 또다시 강하게 표명했었고 반분열법이 제정된 것은 바로 대만이 먼저 독립을 추진하려 하고 '하나의 중국'원칙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대만이 또다시 강수를 둘 경우에는 양안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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