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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사시 대만공격 '반분열법'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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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사시 대만공격 '반분열법' 심의 착수

대만 공격의 법적 근거 마련, 대만 강력 반발

중국이 8일 대만의 독립 '기도'에 대해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반분열국가법' 심의에 공식 착수, 대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中 전인대, <반분열법> 심의 공식 착수. 비평화적수단 사용가능 적시**

왕자오궈(王兆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0기 전인대 제 3차회의 제 2차 전체회의에서 <반분열국가법>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왕자오궈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분열법의 필요성, 입법조건, 입법원칙 및 초안의 형성과정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반분열법은 통과가 확실시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날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왕 부위원장이 설명한 반분열법 주요 내용은 ▲ 반분열법의 취지와 활용범위 ▲ 대만 문제의 본질 ▲ 평화적 방식으로의 국가통일 실현 ▲ 비평화적 방식으로의 대만독립의 국가분열사태 억지 등 4부분으로 돼 있다.

그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비평화적 수단 사용'과 관련, "중국은 대만 분리를 수반하는 주요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될 경우 중국의 주권과 영토 통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평화적 수단 및 다른 필요한 조치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의 분열 기도에 맞서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그 대상은 대만독립세력에 국한될 것이며 대만 동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대만 독립 세력과 '이를 원하지 않는' 대만 국민들 사이의 구별을 노렸다. 그는 이와 관련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은 최대한 대만 국민과 대만내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안은 또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비평화적 수단 사용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의 중국', '평화통일, 일국양제' 견지**

그는 '평화적 방식으로의 국가통일 실현' 부분에서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평화 통일, 일국양제'가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침임을 강조했다.

초안에서는 이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내용과 평화적인 방식으로의 국가통일이 대만해협 양쪽의 동포들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왕 부위원장은 아울러 대만은 평화적인 통일이 이뤄진 뒤 본토와는 다른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릴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반분열법 초안은 또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양안 동포의 왕래 촉진 ▲ 3통(통우, 통항, 통상)을 통한 밀접한 양안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경제교류 및 합작 촉진 ▲ 교육, 과학기술, 문화, 보건, 체육에서의 교류 활성화 ▲ 양안 공동으로 범죄 타파 추진 ▲ 대만해협의 평화안정과 관계 발전을 위한 기타활동 전개 등 5가지를 적시했다.

초안은 아울러 하나의 중국 원칙만 견지된다면 중국은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단계별 협상과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양측간 적대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초안은 이밖에 "대만문제는 중국 내전이 남긴 문제"라면서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중국 내부 문제"라고 강조해 외국 세력의 어떠한 간섭도 배격할 것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이는 미국 등이 양안 문제에 개입하려는 데 대한 경고의 의미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

***대만, "반분열법 통과되면 헌법개정 배제 않아"**

반분열법 초안이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되자 대만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셰창팅(謝長廷) 대만 행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국이 언제라도 무력을 사용하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반분열법을 통과시키면 대만 헌법 개정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대만 일간 <중앙사>가 보도했다. 그는 국민당 한 의원이 '대만 주권과 영토를 다루는 헌법조항 수정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도 이날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항의했다. 위원회는 "반분열법은 대만 주권을 부정하고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바꿔 지역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도된 것"이라며 "무력을 사용해서 대만을 병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집권 민진당을 지지하고 있는 대만단결연맹의 천젠밍(陳建銘) 비서장도 "반분열법은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바꾸려는 것"이라면서 "대련은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에 방어성 국민투표를 발동해 대만 국민의 목소리를 표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어성 국민투표란 국가가 외부의 위협을 받아 국가 주권에 변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총통이 행정원의 결의를 거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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