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해 물의를 빚은 서울 강동구 B고교의 오모 교사가 해당 학생을 자신의 학교로 데려오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주선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학생의 아버지인 현직 검사와도 3~4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돼 사전 공모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대필 교사'가 해당 학생 위장 전입도 주선 의혹**
21일 오씨가 답안을 대신 작성해준 학생의 재학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학생이 강남구 개포동에서 강동구 명일동으로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학생의 전출입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04년 2월19일 강남구 개포동에서 학교가 있는 강동구 명일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한 달 뒤인 3월22일 다시 개포동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학생이 위장 전입한 주소는 평소 오씨와 친분이 있는 지인의 집이어서 오씨가 계획적으로 위장 전입시킨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씨는 학교측에 이 학생의 담임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 사전 공모 의혹?**
오씨와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정모 검사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사전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씨는 그 동안 동료들에게 "검사와 국회의원을 잘 안다"며 발언을 수시로 과시를 했으며, 2001년 6월 이 학교 교장이 사기ㆍ횡령ㆍ사문서 위조 등 4개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됐을 때도 "자신이 아는 검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은 같은 해 9월에 불기소 처분됐다.
특히 이렇게 아는 검사 중에는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정모 검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오씨는 20일 "인천에 있는 본인 소유의 7층 건물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받은 데 대한 고마운 마음에 답안지를 조작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한편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오씨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0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2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1년 내내 일부 과목에서 대필을 해준 정황이 있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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