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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반대'는 선거법 위반, '홍보'는 OK?"

행안부, 전국 시·도에 '4대강 홍보 자문단' 구성 지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잇따라 제동을 거는 반면,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에는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각 시·도마다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관권 선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전국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29일 뒤늦게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자문단 구성이 "녹색 성장 사업 홍보와 4대강 사업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분야의 교수·연구원·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8일 대학교수·이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 등 5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강변 살자 자문단' 발족식을 열었으며, 충청남도 역시 대전·충남 지역 대학의 토목·수질·환경 관련 교수 48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다. 경상북도도 내달 중순께 40~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홍보용' 자문단 구성은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찬반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것과 정면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꾸준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불법'이라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홍보 활동 역시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오후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4대강 정책 자문단 구성은 6월 지방선거를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잇따라 제동을 거는 반면,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에는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4대강 범대위는 이날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 입을 틀어막으면서, 공직 사회와 관변 조직을 동원해 4대강 사업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명박한 부당 행위이며 관권 부정 선거 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4대강 사업 홍보 중단 요구를 "정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제약"이라며 거부한 것을 놓고서도 "선진국에 걸맞는 '국격'을 강조해온 정부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관권 선거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CBS)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법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4대강 사업 홍보관 폐쇄 요구를 일축했다.

한편, 4대강 범대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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