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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공포 시달린 매향리주민에 대한 정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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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공포 시달린 매향리주민에 대한 정당한 판결"

시민사회단체, "미군이 직접 배상 책임 져야할 것"

법원이 매향리 폭음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총 1백억~1백30억원의 배상을 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시민ㆍ사회단체, "매향리 주민에게 배상 판결 환영"**

녹색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ㆍ사회단체는 13일 성명서를 내 법원이 폭음 피해 손해 배상 소송에서 매향리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총 1백억~1백30억원의 배상을 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서 환영을 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지난 5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외면으로 일관해온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며, 그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은 정부 차원의 보상의 시작일 뿐"이라며 "50년간 주민들에 대한 폭격의 공포와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정부는 그간 빼앗겨 온 주민들의 경제적 권익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용도가 폐기된 사격장 부지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주민들은 사격장 부지가 반환되면, 그 토지를 활용해 '평화 생태공원'과 농산물 생산종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매향리의 아픈 역사를 평화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평화박물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미 주민들은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배상금의 일부를 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매향리 바다 폭격 연습도 중단돼야","미군이 배상 책임 직접 져야"**

시민ㆍ사회단체들은 또 "매향리 바다 농섬에서는 여전히 미군의 폭격 연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매향리 바다에 남아 있는 미군 폭격장이 조속히 철거될 때 매향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군 폭격 연습은 해안가 어민과 농민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이라며 "폭격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폭격 연습으로 접근이 제한된 바다 어장 또한 주민들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미군이 배상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미군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불분명한 규정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군산, 춘천, 평택 등지의 연이은 소음 피해 소송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군이 배상 책임을 직접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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