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군 사격 훈련장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이는 한미행정협정(SOFA) 민사특별법 등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확정판결로 다른 매향리 주민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이 승소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매향리 사격장 국가배상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국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미행정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8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매향리 주민 14명은 9백75만원~1천1백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됐으며, 2001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 2천3백56명에 대한 송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이 매향리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에 부근 마을에 전입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 거주하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옳다"라고 밝혀 사격장으로인한 피해보상의 범위와 수준을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으로 인명피해 및 가옥파괴, 소음피해 등을 봤다며 9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 2001년 4월 1심, 2002년 1월 2심 판결이 낳다.
매향리 주민 2천여명은 1심 판결후 2001년 8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으나 1심이 대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원고가 일부 사망하기도 해 지연재판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매향리 판결, 다른 주한미군 주둔지 및 훈련장에도 영향 전망**
한편 이번 매향리 판결로 인해 당장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배치 관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평택 등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 훈련장 및 주둔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피해는 훈련장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의한 피해 및 환경 오염의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하다"며 "그동안 적절한 법적 판단 및 법적 배상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매향리 사건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다른 지역의 피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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