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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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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이정우 위원장에게 '판정패', 盧대통령 의지 실린듯

청와대와 1가구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내년 실시 여부를 놓고 극한대립을 보여온 재정경제부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대책을 둘러싸고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힘겨루기를 벌여온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판정패를 당한 셈이다.

***고개숙인 이헌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을 만나 이렇게 결정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정부는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 법안 등 보유세제 관련 7개 법률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거래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주택 50개 지역, 토지 40개 지역)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해, 투기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익률에 의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노대통령 만난 뒤 최종방침 확정**

이같은 재경부 방침은 부동산 투기대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벌여온 갈등에서 재경부가 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10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만난 다음에 재경부의 이같은 결정이 나와, 노대통령의 의지가 결정적 작용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재계와 관가에서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노대통령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며, 임시국회 폐막후 예상되는 개각때 이부총리의 거취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관가에서는 연초 개각때 이 부총리가 유임되더라도, 이번 파동을 계기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이정우 위원장 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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