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실련 "재경부, 중과세 연기시도 중단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실련 "재경부, 중과세 연기시도 중단하라"

이헌재 "보유세제 개편과 연계에 시행 여부 결정"

이헌재 부충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19일 "주택투기세력을 비호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중과세 연기 논란은 주택투기세력 비호"**

이 부총리는 지난 12일에 이어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연기했을 경우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면서 "연기여부는 보유세제 개편과 연동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열린우리당 상당수 의원들이 시행 연기를 주장하면서 내년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양도세 중과세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29 대책’의 핵심대책으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성명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양도차익 40%는 보장하는데도 정부는 시행 1개월여를 앞두고 갑자기 시행유예를 거론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정부가 약속했다가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둘러싼 정부의 혼선은 전형적인 냉.온탕식 처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10.29 대책의 골간을 흔들어 투기를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10.29 대책에서 밝힌 투기억제대책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 전매완화,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밝힌 데 이어 1가구 3주택 중과세 방침마저 연기한다면 10.29 대책의 골격은 사라지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