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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천 소래논현 개발이익 1조2천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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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인천 소래논현 개발이익 1조2천여억"

"개발부담금제 재도입해 과다이익 환수해야"

경실련이 인천 소래논현지구가 개발될 경우 1천2천여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면서, 과다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소래논현지구, 1조2천4백50억원 개발이익 발생"**

경실련이 25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 소래논현지구의 경우 72만평 도시개발 사업으로 총 1조2천4백5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천 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은 한화그룹이 대상토지의 9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97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이 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구역지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전체 부지면적의 50%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돼 공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인천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개발이익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분과,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분 추정 두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안)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시설 등으로 배분하고 현재 주변지역의 택지공급 시세를 고려하여 매각할 경우 수입금액에서 토지구입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산출했다.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의 개발이익 규모는 1996년과 2004년의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빼주고 정상지가 상승분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은 8천9백45억원,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은 3천7백억원으로 모두 1조2천4백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제 재도입해 과다이익 환수해야"**

경실련은 "이번 사례분석 결과,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개발사업자의 노력에 의해 발생되었다기보다는 토지에 의해 발생한 이익으로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공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약속대로 즉각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할 경우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비율인 25%를 이번 사례 대상지에 적용할 경우 2천2백36억원, 초기개발부담금 부과비율인 50%를 적용하면 4천4백72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현재 개발이익환수 수단이 없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대상지의 경우 민간기업이 전체토지의 95%를 소유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그대로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 개발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주변토지의 지가상승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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