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CBS "한화그룹, 아파트개발 1조원 특혜의혹" 제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CBS "한화그룹, 아파트개발 1조원 특혜의혹" 제기

인천시 "합법적 사업" 주장, '분양원가 공개'만이 해법

인천시가 한화그룹에게 1조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허용하려 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화, 수도권에 용인 동백지구만한 신도시 건설 추진**

CBS의 7일 보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그룹 소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의 한화 화약공장 부지 약 90만평 가운데 충북 보은으로 이전하는 72만4천여평의 화약공장 부지에 아파트 1만2천3백세대를 지어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한화는 70여만평 가운데 기반시설 면적을 뺀 22만여평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어서, 용인 동백지구만한 신도시가 수도권에 추가되는 셈이다.

한화측은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얻을 수익이 3천5백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공장이전비용 1천5백억원과 기반시설 조성비용 2천억원으로 전액 쓰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수익 1조원의 사실상 '택지개발 '**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벌여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분양가 산정 기준에 따르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화가 평당 예상분양가로 6백50만원을 밝힌 반면, 경실련이 제시한 분양원가는 평당 건축비 2백40만원과 택지조성비 2백20만원 등으로 이를 40평 아파트들을 1만2천여채 분양한다고 계산할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총계 2조2천억원에서 소요비용 1조2천억원을 뺀 1조여원이 분양수익으로 추정된다는 게 CBS측 추산이다.

경실련은 또한 이번 분양사업이 민간이 주도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사실상 ‘택지개발’인 데도, 인천시와 남동구가 ‘도시개발’ 로 허용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개발에 필수적인 산업기능은 빠져있고 기존 공업지역은 없애는 반면, 주거와 상업, 녹지가 각각 50대 6대 44의 비율이 되도록 용도를 변경해 주려 해 사실상 '베드타운 형태'의 개발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로 해석해 주는 것도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개발법에 따른 합법적 사업'"**

이에 대해 인천시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시가 수용할 수 없어 한화측이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한화가 2001년 사업추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인천시의 도시계획상으로는 이 부지가 소래포구와 남동공단 사이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월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민간이 해당면적의 2/3을 보유한 경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한화 부지에 대한 주거/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 허용을 시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가 추진한 이번 사업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승인만 받으면 올해 안에라도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한화는 오는 2007년까지 부지조성과 아파트 건축을 마치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소래논현지구는 원래 일제의 화약공장인 ‘조선유지’의 부지였으나 김승현 한화 회장의 아버지인 김종희씨가 해방이후 조선유지의 관리인이 되면서 53년 불하받은 대표적 '적산불하 땅'이다.

경실련의 김성달 간사는 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택지개발보다 더 엄격해야 할 도시개발법이 사실상 택지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로비 의혹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수도권에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특혜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분양원가'를 전면공개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측 지적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