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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 같은 동선 발표가 빚은 영업손실...손실보상 발표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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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 같은 동선 발표가 빚은 영업손실...손실보상 발표 글쎄

ⓒ이하 전북도

'코로나19' 세종시 33번 확진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처가인 전북 전주를 찾았을 당시 들렀던 '순두부' 식당 혼선 초래 발표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식당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세종시 확진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A모(41) 씨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주에 왔을 당시 방문한 순두부식당 위치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확진자 방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식당이 난데없이 영업 피해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A 씨가 당초 보건당국에 진술한 식당은 지난 8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화심순두부 전주점'이었다. 이 진술은 세종시에서 파악한 뒤 곧바로 전북도 보건당국에 전달됐다.

이 내용이 전북도 보건당국에 전달된 시간은 13일 오후 3시 15분.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 사실을 전달받고 1시간 이내에 '세종시 코로나19 확진환자 이동경로 현황' 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
확진자 동선 : 3. 8(일) (전주) 13:00 처갓집 → 화심순두부(완산구) → 14:00 처갓집 → 20:00 자택(대전)' 이라는 점을 알렸다.

그리고 해당 식당에 대한 방역조치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화심순두부 전주점'은 당시 식당 내에 있던 모든 손님을 돌려보내고, 저녁영업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각종 식재료 모두를 폐기처분하는데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이 식당은 약 300만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동이 빚어진 후 보건당국은 해당 순두부식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A 씨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세종시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만 철썩같이 믿고 큰 착오를 야기한 전북도는 "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민간영업장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손실보상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이 내용에는 "전라북도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점포임대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10인 미만 사업장) 점포의 임대료를 3개월(월 최대 200만 원)간 지원(자가점포 제외)해주는 것으로, 도는 이에 필요한 5억 원을 긴급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
자가점포의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 한도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3월 13일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등을 방문해 소비를 독려하는 한편, 소독을 마친 장소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피해를 입은 순두부 식당의 경우는 10인 이상 사업장이고, 자가점포로 딱히 이 손실보상 범위 내에는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한편 A 씨가 찾은 식당은 전주의 화심순두부 식당이 아니고,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원조화심두부(전주에서 진안 방향 오른쪽)로 최종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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