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세종시 33번 확진자인 해수부 공무원이 처가인 전북 전주를 찾아 이틀간 머물며 찾았던 한 순두부식당을 놓고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한때 혼선을 빚었다.
13일 전북도와 전주시보건당국에 따르면 세종시 확진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A모(41) 씨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처가가 있는 전주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머물며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다던 순두부식당 소재지를 전달받은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세종시로부터 A 씨의 동선을 넘겨받은 자료에 A 씨가 지난 8일 찾은 순두부식당이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화심순두부' 전주점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것.
이에 보건당국이 해당 순두부식당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보건당국은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원조화심두부(전주에서 진안 방향 오른쪽) 식당의 사진을 촬영해 세종시로 보내 A 씨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완주의 순두부 식당이 맞는 것 같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전주의 화심순두부식당은 갑작스런 방역작업에 식당 손님들을 내보내고, 식당 전 직원이 동원돼 소독에 나서는 동시에 각종 재료들마저 폐기처분해야 하는 일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식당은 이날 저녁 영업에 사용할 식재료 등 폐기로 300만 원 가량의 매출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됐다.
보건당국은 A 씨가 완주 소양의 원조화심두부 식당을 가기 전날인 지난 7일 장인과 장모, 부인, 딸 2명이 함께 찾았던 전주 벽계가든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별다른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오후 5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식사를 한 이 식당에서 A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식당 내부 방에서 A 씨의 식구들끼리만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종업원의 경우에는 세팅만 한 뒤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또 식사 계산은 A 씨의 장인이 계산한 것으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나타났다.
한편 지난 6일 대전 유성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A 씨는 벽계가든 식당에서 혼자 마스크를 착용한 반면, 나머지 가족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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