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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SSM, 육류· 과자 등 영업품목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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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SSM, 육류· 과자 등 영업품목 제한 가능"

조승수 "정부, 개방제외 품목 공개 안 해…일부러?"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일부 품목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유통시장 개방 당시 WTO 서비스업 무역협정(GATS) 하위분야에서 △유제품 및 계란 △육류 및 육류 제품 △빵 및 제과 △사탕류 △캔음료 △담배 △기타 식품 등은 개방되지 않은 77개 분야에 포함되어 있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영업품목 제한은 WTO 규범상 직접적인 시장접근 제한에 해당한다"며 "1996년 유통시장 개방시 우리나라가 양허표에 기재한 총포·도검 등을 제외한 여타 품목의 영업제한은 양허 위반"이라고 규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도 영업품목 규제는 빠져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SSM 규제 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가 WTO 규정 위반 논란을 들며 반대해 온 것과는 달리 미개방 품목에 대해서는 영업품목 제한 등의 조치로 부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 의원은 "정부는 양허표에 기재한 구체적인 개방제외 품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국회에 보고하거나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는 WTO 미개방 품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축소·은폐하여 영업품목 제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의원실 역시 검토보고서에서 "GATS는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선진 산업국과 신흥공업국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논쟁 결과 절충안으로 타결된 불완전한 국제규범"이라며 "우리나라가 개방하지 않은 77개 업종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유화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과 중소상인 단체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면적인 SSM 허가제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WTO 미개방품목에 관한 영업품목 제한부터 도입·실시되어야 한다"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육류, 과자, 음료 등 식품류에 대한 규제를 할 경우 WTO 위반 논란 없이 중소자영업자들의 생존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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