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조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맹 SSM'과 관련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23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37호에서 사업조정 제도의 취지와 연혁을 설명하면서 "최근(2009년 12월) 법률개정으로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61년 도입된 사업조정제도는 2007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모두 해제된 이후 유일하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주로 제조업에서 쓰이던 사업조정 제도는 지난해 SSM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금까지 유통업에서만 156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한 지난해 연말국회에서 현재 영업 중인 점포라도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범위가 강화됐지만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시 권고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법사위가 삭제하면서 '허울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조정 권고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등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상생협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벌칙이 이행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 대기업이 권고를 이행해 받는 피해보다 벌금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유통 대기업의 가맹점포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SSM의 경우와 차이가 없음에도 가맹점포가 시업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사업조정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사업조정 피신청 대상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가맹사업자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대기업인 경우 이에 속한 가맹점포를 포함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상인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입법조사처는 이밖에도 △'SSM 사업조정 세부지침'에 의한 사전조사의 실효성 확보 △각 시·도 지자체의 사업조정 인력 확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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