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한 정당이 전라북도 지역 곳곳에 성소수자와 종교차별을 선동하는 펼침막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3일 "지난 4일 전북교육청인근과 원광대학교 인근에 해당 펼침막이 게시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동일한 내용의 펼침막이 광주광역시 등에도 게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구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 특정 성적지향 및 종교를 갖고 있는 시민들을 배제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심각한 혐오·차별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제2조 3호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3년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원칙이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이미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2일 해당 정당의 혐오·차별 선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며 "국가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혐오차별 선동 행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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