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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이유로 채용 취소한 행위는 인종차별

인권위, 검은 피부 눈에 띈다는 이유로 채용 거절한 업체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목받는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국내 난민에 대해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한 채용 거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진정인의 채용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시행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난민자격(F-2 거주비자)으로 국내 체류 중인 진정인 M씨는 지난 13일 한 호텔 세탁실 직원모집에 지원해 합격통보를 받았다. 해당 호텔 과장은 M 씨에게 앞으로 맡게 될 업무를 알려주고 세탁실 환경과 장비를 안내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신입사원으로 소개까지 했다.

그러나 다음날, 해당 과장은 M 씨에게 "세탁실 매니저가 M 씨로 인해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채용 거절 문자를 보냈다. 이에 M 씨는 검은 피부를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했다며 대한민국에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호텔 과장은 "세탁업무 특성 상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그와 같이 결정하게 됐다"며 "M 씨가 채용 거절 사유를 물어 미안한 마음에 별 뜻 없이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단 출신인 M 씨가 검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점, 해당 호텔 과장이 "관심이 집중되는걸 부담스러워 한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M 씨의 인종과 피부색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채용을 거절한 사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호텔 세탁업무 도급업체 대표에게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한 진정인의 재취업의사를 확인하여 구제조치를 취할 것,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는 ‘인종, 피부색에 따른 구별 없이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ILO 111호)' 제1조는 '고용 또는 직업에서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무효로 만들거나 손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인종과 피부색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모든 배제 또는 우대를 차별대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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