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면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첫 사례가 된다.
13일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은 대구시청에서 가진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대구 경북 시민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자체장 차원에서 제기돼 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전날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전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첫 사례인 만큼, 정부는 선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여태 감염병과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없어,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선포하느냐에 관한 기준 설정을 논의 중"이라며 "기준이 확정되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최소한 '심각' 단계 이상 수준에서 지역의 방역, 의료자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격리 치료를 받는 입원 환자의 치료비와 장례비, 생활비 등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선포된다면, 이에 더해 건보료, 전기료, 통신료 등의 감면 조치가 이어지고,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어진다.
중대본은 "추가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며 "협의 결과를 중대본이 최종 심의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지자체 재정력이 영향을 미친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재정력 지수를 5단계로 나눈 후, 재난 피해 규모가 지자체 재정력 지수에 따라 설정된 국고 지원금의 2.5배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구체적 피해 규모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 원, 0.1~0.2일 경우 24억 원, 0.2~0.4는 30억 원, 0.4~0.6은 36억 원, 0.6 이상인 지자체는 42억 원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는 1995년 7월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며 가동됐다.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09년 폭우, 2014년 세월호 참사,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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