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끊긴 청년들에게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벌인다. 서울시는 청년 500명에게 3, 4월 두 달 간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은 기존에 하던 단기근로(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를 1월 20일~3월 20일 사이에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며 지원규모는 500명 내외다.
이번 수당은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만 19~34세 학교 졸업 미취업자 중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의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비용을 청년수당으로 지원해왔다.
올해는 3만 명 정도가 수혜대상이 되는데 이번 긴급지원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 따라서 이번에 긴급지원에 선정돼 100만 원을 받게 된 사람이 올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잔여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청년 프리랜스 신속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연기나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청년 프리랜서(디자이너·강사·작가 등)도 지원한다. 대표자가 만19~39세인 법인·기업·단체·개인이 프리랜서 작업자와 함께 비대면·온라인 창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계획해 신청하면 매주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노동 안전망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청년 긴급 지원 사업 시리즈를 통해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함께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