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아동시설 임시 휴원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액을 50% 지원하는 사업에 나선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령군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추가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소득 유형별(가형 ~ 라형)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3월 11일(수)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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