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가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부산시는 반부패·건강·안전·환경·복지·노동·여성 분야별로 구성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9명을 임명해 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시는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 익명제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 공익제보자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제도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부산시가 임명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대신한다.
변호사가 대리한 익명제보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60일 이내에 변호사에게 통보하면 변호사는 다시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제보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부산시에서 공익제보를 대리하거나 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익명제보 관련 법률상담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메일 제보 또는 상담을 접수해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될 우려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익제보가 활성화돼 시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공정하고 부패 없는 지역사회 풍토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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