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 방안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로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로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총 1억3000만원의 지방세 지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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