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실형이 나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2018년 10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2019년 3월 6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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