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오는 19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총 31대로 전기승용차 26대, 전기화물차 5대다. 승용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1,420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연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당 640만 원, 화물 소형차는 240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며, 지원대상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전기차 영업소에서 계약하고 전기차 제조․판매사 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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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기준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자격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대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차량 출고일을 고려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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