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지난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범죄 51건을 수사해 관련자 7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12일 전북도가 밝혔다.
법령별 위반행위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등 위험물안전관리법(29건, 45명)이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 조치명령 미이행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8건, 25명), 소방시설 공사 위반 등 소방공사업법(3건, 4명),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소방기본법(1건, 1명) 순이다.
위반행위별로는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미흡 ▲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유지에 대한 관심부족과 법령무지 ▲ 영업 정지된 소방시설업자의 소방공사업 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무허가 위험물 사용·저장 및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5대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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