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부두에 충격 흡수용으로 사용하는 방충재를 불량 제품으로 납품하고 63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D케미컬 대표이사 A(52)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불량 고무 방충재를 규격에 맞는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부산항만공사 등으로부터 63억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충재는 선박이 부두에 정박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항만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방충재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경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 외에 전국 항만에 불량 방충재를 납품한 10여 개 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해수부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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