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300억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엘시티 대출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 회장, 엘시티 관련자 1명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내렸다.
다만 이영복 회장과 관련된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사건 선고는 오는 18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과 박 전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 사를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 등은 A 사가 엘시티의 우회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로 수백억원을 빌려줬다.
성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이미 8500억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필수사업비 300억원 부족해 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 대출을 한 것이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지난 5일 열린 주가조작,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받고 재구금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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