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A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부산대 측에 조 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에 참여한 입시위원 명단에 대해 청구했다.
A 씨는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정보를 기재했는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입시위원으로 참석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지난해 8월 30일 A 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정보의 공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어렵고 국만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며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되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조 씨의 자기소개서는 비공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시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입시위원 명단 공개로 부산대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어떠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 수험생들은 수험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면접위원 등 입시위원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이미 관련 위원 등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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