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의 아들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67)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세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성세환 전 회장은 이번 선고로 인해 재구금됐다.
항소심 선고는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부산은행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이뤄졌다.
앞서 성세환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인 송모(65) 씨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바 있다.
성세환 전 회장의 혐의를 보면 먼저 지난 2015년 11월 BNK금융지주가 7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하자 거래기업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했고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거래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해 시세를 조종했다.
또한 지난 2012년 11월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할 당시 각종 편의를 제공한 송 씨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지주그룹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거래처를 동원해 주가를 조종하고 채용에서도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도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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