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울산후보 선거개입 사건' 관련된 백원우, 장환석, 한병도측 변호인들이 11일 입장문을 내고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인사들은 결코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또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북 익산 갑 예비후보) 변호인인 장윤미 변호사를 비롯해 3명의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의 공소사실 공개 이후 공론의 장에서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그러나 탄핵 주장까지 나온 작금의 공론에서의 상황을 보면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인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분명히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돼 '공소사실의 사실적·법리적 문제점'을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본 첫 소감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변호인들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변호인들은 '하명수사'와 '선거공약 관련 건',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 등 검찰의 주요한 세가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함께 "한병도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 뿐 아니라 송철호 후보 관련 다른 캠프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다"고 우려했다.
변호인들은 "진영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점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진실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의 우려에 공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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