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2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 전 회장과 BNK금융지주 김일수(60)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성 전 회장 변호인은 "시세조종 동기가 없고 위법한 주식 매입 권유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거래업체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발적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열린 성 전 회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지역 일부기업 대표들은 "주식 매입권유를 받은 건 맞지만 투자를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부산은행 측의 압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성 씨가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가장 중한 책임이 있는 위치였고 동원된 자금의 규모와 호가 관여율에 비춰 자금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 점과 고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BNK 금융지주가 지난 2015년 11월 7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하자 성 전 회장이 거래기업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했고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거래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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