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0억 원대 자사주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세환 BNK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검찰이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밝힌 지역 기업 세 곳의 최고 경영진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석에는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4명, 변호인석에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2곳의 변호사 6명이 나와 BNK 주식 매입경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BNK 금융지주가 지난 2015년 11월 7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하자 성 회장이 "거래기업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 주가를 부양하라"고 지시했고 부산은행 지점장들이 거래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역 기업들이 부산은행 측의 권유나 무리한 부탁을 받고 주식발행가액 산정 기간(지난 2016년 1월 6일~8일)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부산은행 측의 권유를 받고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들인 부산지역 일부기업 대표들은 "주식 매입권유를 받은 건 맞지만 투자를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증인으로 나온 A건설 김모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8일 BNK 주식 30여만 주(30억 원 상당)를 매수한 것은 맞지만 부산은행 측의 압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주식발행가액 산정 기간 마지막 날 단 하루 만에 투자 위험이 큰 주식을 30억 원어치나 사들인 것은 이례적이다"며 "부산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급락한 BNK금융지주 주가를 부양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인 B건설 김모 대표는 부산은행의 권유를 받고 지난 2016년 1월 7일~8일 동안 BNK 금융지주 주식 38만 주를 산 것은 맞지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부산은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부산 주요 건설사 14곳이 단 며칠 사이에 우연히 수십억 원씩 BNK 금융지주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주식 매입을 거절했을 때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대출제한 등을 걱정해 주식을 억지로 산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성 회장의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공석인 회장 자리를 위해 BNK 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성 회장을 제외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19일 추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인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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