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준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부산은행 간부,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 관련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성세환 전 회장과 박재경 전 부산은행 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과 박모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세환 전 회장 등 2명에게는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급자에게 대출 비리의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은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으며 부산은행 간부에게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대출 비리에 개입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영복 씨와 박모 엘시티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 사를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세환 전 회장 등은 A 사가 엘시티의 우회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로 수백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성세환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이미 8500억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필수사업비 300억원 부족해 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 대출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엘시티 대출 비리 관련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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