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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에 입영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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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에 입영통지서 발송

입대하면 재판 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군사법원으로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4일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

승리는 당초 지난해 3월 25일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승리가 입대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의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다만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 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도 받는다. 승리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구속 기로에 섰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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