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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 전 유도코치, 항소심서 징역 '6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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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폭행 전 유도코치, 항소심서 징역 '6년 5개월'

ⓒ프레시안

전직 유도선수였던 여제자(24)를 미성년이었던 당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무고 혐의로 실형 5개월이 추가된 전 유도코치가 항소심에서 6년 5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도코치 A모(36) 씨에 대한 이날 형량 선고는 각각 내려진 혐의에 대한 형량이 합산된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또 피해자인 여제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추가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라며 "이 사건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을 하나로 합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에는 징역형을 내릴 때는 단일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가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0년 10개월을 구형하고, 원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부착명령도 받아들여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1년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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