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檢, 여제자 성폭행 전 유도코치, '징역 10년 10개월'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檢, 여제자 성폭행 전 유도코치, '징역 10년 10개월' 구형

검찰,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서 "원심 형량 너무 적다"

ⓒ프레시안


전직 유도선수였던 여제자(24)를 미성년이었던 당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무고 혐의로 실형 5개월이 추가된 전 유도코치에게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10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A모(35) 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0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원심에서 기각된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부착명령도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가 참석해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와 1심에서 자신의 죄를 지금처럼 인정하고 반성했다면 피햐자가 받을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펼친 반성과 자백이 형량의 감경사유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에 열린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1년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DU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